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임)
① 삭제 <2011.12.30>
② 삭제 <2008.1.31>
③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3.25, 2014.2.18>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설계는 제외한다)
2.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공
3.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토지의 일시사용ㆍ형질변경 및 입목 등의 채취(설계를 위한 출입 등은 제외한다)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5. 법 제11조에 따른 협의
6. 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ㆍ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사방시설 훼손ㆍ변경 및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7. 법 제17조에 따른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교부
8. 삭제<2011.12.30>
9. 법 제26조에 따른 사방사업 시행(설계는 제외한다)의 위탁
[전문개정 2002.3.2]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