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보고의무)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원회의 업무수행 경과 및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6.2.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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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원회의 업무수행 경과 및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6.2.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