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실무지원단)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실무지원단의 단장과 간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실무지원단의 단장, 단원 및 간사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의 진술 및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16.2.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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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실무지원단의 단장과 간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실무지원단의 단장, 단원 및 간사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의 진술 및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16.2.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