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위원장)듣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시행 2016.2.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