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또는 법원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시행 2016.2.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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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또는 법원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시행 2016.2.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