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임무 및 구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시행 2016.2.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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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임무 및 구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시행 2016.2.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