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규칙 제31조(연수계획 등)
① 연수원장은 다음 연도의 사법보좌관 연수계획을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수원장이 연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9.14][종전 제31조는 제34조로 이동 <2011.9.14>]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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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규칙 › 제6장 연수
① 연수원장은 다음 연도의 사법보좌관 연수계획을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수원장이 연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9.14][종전 제31조는 제34조로 이동 <2011.9.14>]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