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보좌관제도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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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사법보좌관제도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