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법관 또는 2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한다.
③ 부단장은 4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한다.
시행 202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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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법관 또는 2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한다.
③ 부단장은 4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한다.
시행 202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