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듣기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32조 및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매년 5월 31일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시행 2015.12.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