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7조(결산보고)
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전년도 기금사용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또는 활동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금사용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기금사용의 현황 및 결과를 소명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15.12.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