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22조(의장)듣기 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