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23조(의결)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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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운영규칙 › 제4장 교수회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