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28조의5(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법관연수에 관한 장ㆍ단기 기본계획
2. 법관연수의 체계와 구성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법관연수계획
4. 그 밖에 법관연수에 관한 중요사항
[본조신설 2019.6.4]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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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운영규칙 › 제5장 판사의 연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법관연수에 관한 장ㆍ단기 기본계획
2. 법관연수의 체계와 구성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법관연수계획
4. 그 밖에 법관연수에 관한 중요사항
[본조신설 2019.6.4]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