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54조(설치와 입사)
①연수원에 기숙사를 둔다.
②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5.1>
1. 연수대상판사
2. 연수생
3. 법원공무원교육원의 피교육자
4.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피교육자
5. 기타 연수원장이 허가한 사람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 제7장 기숙사
①연수원에 기숙사를 둔다.
②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5.1>
1. 연수대상판사
2. 연수생
3. 법원공무원교육원의 피교육자
4.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피교육자
5. 기타 연수원장이 허가한 사람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