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10조(의사록등)
①위원회의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의사록에 기록하고 위원장, 주무위원과 간사 1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업무에 관계된 일체의 문서는 위원회마다 하나의 부책으로 통합 편철한다.
시행 2021.4.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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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의사록에 기록하고 위원장, 주무위원과 간사 1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업무에 관계된 일체의 문서는 위원회마다 하나의 부책으로 통합 편철한다.
시행 2021.4.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