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5조(위원)
①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1.3.16, 1994.11.5>
1. 판사
2. 검사
3. 변호사
4. 대학교수
5. 사무관이상의 법원공무원
6. 심의할 사항과 관련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관이상의 공무원
7. 심의할 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위원으로 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시행 2021.4.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