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18조(연구수행의 방법)
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별로 연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연구수행은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연구책임자를 복수로 지정하거나, 합동연구반을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다.
시행 2014.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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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 제6장 정책연구 › 제2절 연구수행
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별로 연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연구수행은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연구책임자를 복수로 지정하거나, 합동연구반을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다.
시행 2014.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