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참여기획단 규칙 제4조(기획단의 회의)
(기획단의 회의)
① 단장은 필요한 때에 기획단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기획단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시행 2008.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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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단의 회의)
① 단장은 필요한 때에 기획단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기획단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시행 2008.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