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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사법참여기획단 규칙

시행
2008.1.1
공포
2007.12.31 · 제02143호 · 제정
조문
7개

제1조(목적)

(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법참여기획단(다음부터 "기획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획단의 구성)

(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③ 단장은 위원 중 1인을 주무위원으로 지명한다.

④ 기획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 2인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

4. 대학교수 2인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기획단에는 단장이 지명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제3조(단장의 직무)

(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기획단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획단의 회의)

(기획단의 회의)

① 단장은 필요한 때에 기획단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기획단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관계기관의 협조 등)

① 기획단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의견 조회, 자료 제출 및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견의 수렴)

(의견의 수렴) 기획단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의 지급)

(수당 등의 지급) 기획단의 위원과 제5조에 의하여 조사ㆍ연구를 수행한 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조사 연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제정이유<br>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법참여기획단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br>◇주요내용<br> 가. 사법참여기획단의 구성(제2조)<br> (1) 사법참여기획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br> (2) 단장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직에 있던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br> (3) 위원은 법관 2인,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 대학교수 2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으로 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br> (4)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음<br> 나. 단장의 직무(제3조)<br> 단장은 사법참여기획단을 대표하고 사법참여기획단의 직무를 통할함<br> 다. 사법참여기획단의 회의(제4조)<br> (1) 단장은 필요한 때에 사법참여기획단의 회의를 소집함<br> (2) 사법참여기획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공개하지 아니함<br> 라. 관계기관의 협조 등(제5조)<br> 사법참여기획단의 원활한 조사, 연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br> 마. 의견의 수렴(제6조)<br> 사법참여기획단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br> 바. 수당 등의 지급(제7조)<br> 사법참여기획단의 위원, 조사·연구 수행자 등에게 수당, 조사 연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