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제2조(행정예고의 대상)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기관이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 따른다.
1. 각급 기관 청사를 이전하는 정책ㆍ제도 및 계획(입법을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각급 기관 청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정책ㆍ제도 및 계획
3. 각급 기관 청사 출입관리에 관한 정책ㆍ제도 및 계획
시행 2021.3.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