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제3조(행정예고의 방법)
①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양형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각급 법원장(이하 "각급 기관장"이라 한다)은 각급 기관의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② 행정예고는 각급 기관 홈페이지(법원행정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법원 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각급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 법원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통하여 행정예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③ 각급 기관장은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행정예고안의 주요내용, 진행절차, 의견제출 기간, 담당자, 의견제출 장소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각급 기관장은 행정예고를 할 때 정책안(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행정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⑤ 각급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내규, 예규 등에 근거를 둔 정책등의 수립ㆍ시행ㆍ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내규, 예규 등을 제2항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1.3.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