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제4조(관계기관의 의견청취)
① 각급 기관장은 정책ㆍ제도 및 계획을 입안하여 행정예고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 단체 등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ㆍ제도 및 계획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ㆍ제도 및 계획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시행 2021.3.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