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간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조사연구비,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1.9.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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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회의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간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조사연구비,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1.9.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