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15조(비밀준수 의무)듣기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다음에도 같다. 시행 2021.9.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