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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3.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협회는 제외한다.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립ㆍ공립 학교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제목개정 2024.3.5]

시행 2024.3.5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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