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의 수립ㆍ시행)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 및 보안수준 등을 반영하여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3.5]
시행 2024.3.5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 및 보안수준 등을 반영하여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3.5]
시행 2024.3.5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