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6조(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①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따른 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지출란에 자금지출로 계상한다. <개정 2014.3.6>
② 삭제 <2014.3.6>
③ 삭제 <2014.3.6>
④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적립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비등록금회계 수입 및 지출에 계상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4.3.6>
시행 2023.6.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