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세입 세출의 정의)듣기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시행 2025.4.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