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7조(회계의 방법)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그 규모와 실정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유치원은 단식부기에 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5.4.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 제3장 회계 › 제1절 총칙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그 규모와 실정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유치원은 단식부기에 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5.4.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