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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 제3장 회계 › 제1절 총칙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6조의2(유치원 회계기관의 겸직)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유치원 중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된 정보를 기준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세입징수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입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고,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출명령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출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1]

시행 2025.4.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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