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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재외동포청 소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9.11
공포
2026.3.10 · 제21426호 · 일부개정
조문
9개

함께 보기: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6, 2026.3.10>

1.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을 말한다.

2. "동반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나.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다.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해당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피해구제,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할린동포의 명예 회복에 필요한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2(실태조사)

정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6]

제5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①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1.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

2.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3.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4. 그 밖에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1.16]

제6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등)

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제5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외동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024.1.16>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의 결정기준과 심사 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4.1.16]

제7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재외동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8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6]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현행법은 생존한 사할린동포 1세의 영주귀국을 전제로 하여 그 동반가족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사할린동포가 사할린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의 가족은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바, 사할린동포가 사망하더라도 사망 당시의 가족에게 동반가족의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사할린동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