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의 철회)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철회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7.19]
시행 2026.9.11 · 외교부령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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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철회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7.19]
시행 2026.9.11 · 외교부령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