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는 서면,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중에서 제2조의 신청 시 요청된 방법으로 하되, 요청된 방법이 없으면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7.19]
시행 2026.9.11 · 외교부령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