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기념사업의 추진)
재외동포청장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4.5>
1. 사할린동포 관련 연구ㆍ학술활동의 지원 사업
2. 사할린동포의 역사 및 문화의 보존 사업
3. 사할린동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사할린동포를 위한 추모사업
5. 그 밖에 사할린동포의 명예 회복을 위한 사업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