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실태조사)
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에 관한 사항
2. 소득ㆍ지출ㆍ자산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취업상태ㆍ근로환경 등 일자리에 관한 사항
4.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등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외동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재외동포청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업무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6]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