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실태조사)
정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6]
시행 2026.9.11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6]
시행 2026.9.11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