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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10조(가산금)

법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7.2, 2025.5.7>

1. 부담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연체기간"이라 한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수(日數)대로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

2.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인 경우: 처음 1개월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1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수대로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3.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2.11.2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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