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사행행위영업의 당첨금)
① 삭제 <1994.8.3>
② 삭제 <1994.8.3>
③ 삭제 <1994.8.3>
④영 제7조 및 영 별표 기타 사행행위업의 제1호의 회전판돌리기의 당첨금의 기준란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하여 교부할 수 없는 당첨금 또는 생활용품의 가액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1994.8.3, 1999.10.5>
시행 2024.3.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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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1994.8.3>
② 삭제 <1994.8.3>
③ 삭제 <1994.8.3>
④영 제7조 및 영 별표 기타 사행행위업의 제1호의 회전판돌리기의 당첨금의 기준란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하여 교부할 수 없는 당첨금 또는 생활용품의 가액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1994.8.3, 1999.10.5>
시행 2024.3.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