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32조(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
①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4.8.3>
1. 사행기구의 종류별 검사기간
2. 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검사증명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6.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검사기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사대장을 비치하여 검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4.3.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