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5조(위임 및 위탁)
①경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및 영업의 정지, 법 제27조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ㆍ12ㆍ31, 1999.4.30, 2020.12.31>
②경찰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의2제1항 및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검사업무를 관계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1994ㆍ7ㆍ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4ㆍ7ㆍ23,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