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2조(표시대상 사행기구)듣기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사행기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행기구로 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