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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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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9조(준공확인)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무관청이 정하는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준공 전후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4. 준공 전후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5. 그 밖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11.1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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