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9조(준공확인)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무관청이 정하는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준공 전후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4. 준공 전후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5. 그 밖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11.1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