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0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①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5.7>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3.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4. 제7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대한 검토ㆍ평가
5. 민간투자사업 관련 인가ㆍ허가 등 신청업무의 대행
6. 외국인 민간투자자를 위한 투자상담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외국자본 유치활동의 지원
7. 민간투자대상사업의 검토 및 타당성 분석
8. 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 민간투자제도의 개선 및 관련 분야 연구
10.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발굴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11.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②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