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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1조(보증채무 이행의 청구사유)

법 제38조제1항에서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등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등이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6개월이 지났을 때

2.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받은 사회기반시설채권 발행자가 기한까지 그 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1.1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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