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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8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대출기관등 또는 제58조에 따라 발행된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소지자는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등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리기관은 주된 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된 채무를 기금에서 변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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