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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14(감정 등의 의뢰)

① 위원장은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 진단,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정, 진단, 시험 등을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기한을 정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4][제34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14는 제34조의15로 이동 <2013.3.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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