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16(수당)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11.4][제34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16은 제34조의17로 이동 <2013.3.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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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11.4][제34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16은 제34조의17로 이동 <2013.3.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