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17(운영세칙)
제34조의8부터 제34조의16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18>
[본조신설 2011.11.4][제34조의16에서 이동 <2013.3.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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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제34조의8부터 제34조의16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18>
[본조신설 2011.11.4][제34조의16에서 이동 <2013.3.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